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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법무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 될 수 없고,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하나, 보안감호처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은 주체는 법원이므로 다르기 떄문에 법원의 판결로써 집행하는 보호감호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이 같은 판례의 법리가 준용 될 수 없다.
이장호
2016-02-17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인바, 청구인으로서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시행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은 1998. 8. 20.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상이 훨씬 지난 2001. 10. 1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사회보호법 제42조는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위 조문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행형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직접, 또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3. 보호감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보호감호 집행 개시 후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감호 집행행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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