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법 등 각 관련 법규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그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간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충전시설의 폭발 또는 가스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년6월10일 선고, 2003두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나아가 비록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안전거리 내에는 있지만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로 인하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안전거리 내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들에게도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적격은 단순히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만을 두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전체의 취지, 목적과 당해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내용, 성질,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행정기관이 거리제한규정 등을 둔 시행규칙을 통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 A의 주택 외벽과 이 사건 충전설비사이의 거리는 50.47m로 충전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의 안전거리인 48m와 불과 2, 3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② 산지물 쉼터와 게이트볼장은 위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그 일부지역은 위 충전설비로부터 48m 내에 있으며, 원고들은 위 시설들을 상시로 이용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충전소에서 폭발사고 또는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거의 상응한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