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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는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4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저녁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21시 내지 22시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되었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20년 9월 18일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 피해아동은 얼굴 부위 상흔을 가리키면서 "아빠가 여기 때렸고, 입술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때렸어요. 세게"라고 말하는 한편, "아빠가 발로 입술을 때렸어요.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목을 때렸어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외에 더 맞은 곳은 없다"고 말하다가 위 전문기관 소속 상담사가 가슴 부위에 대하여 묻자 "아빠가 발로 때렸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아동은 위 현장조사 당시 위 상담사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의 다리 쪽을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는데요"라고 답하며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였다. (중략)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이 제출되었고, 그 중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05-17
형사일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보호소년에 대하여 甲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乙죄와 관련된 사유로 甲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乙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쟁점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보호소년
보호처분
소년법
2019-05-16
공무집행방해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21일 00시15분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X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 4월 27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5일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16-04-08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검사를 통하여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음에 반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도 상소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양 절차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은 존재한다. 나아가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관여하고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1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며,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 형벌의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소년심판은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년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상소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배제된 것이다. 위와 같은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관여하고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1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소년심판절차는 그 성격, 목적, 구조 등에서 형사소송절차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어 이를 통해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상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입법자가 소년심판절차에서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있어 검사가 상소할 수 있도록 검사의 상소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 범죄행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소년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제1심 절차 못지않게 항고심 절차에서도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통하여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제1심에서만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될 뿐 제1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마저 봉쇄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같이 범죄피해자가 항고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심판절차의 성격,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의 항고권자인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항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2012-08-02
강간상해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정신, 이 사건 규정의 개정 경위, 소년법의 취지와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 부착명령청구사건 심리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을 넘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임 ☞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습벽 판단의 기본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고, 당해 성폭력범죄 행위,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증거 유무 및 증명력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부착명령 제도의 남용 가능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2012-03-23
공무집행방해 등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한편,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전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사람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2-02-10
치료감호
1.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치료감호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 2.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the least restriction doctrine)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경우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하여 좀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본다. 3.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성숙한 인격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년법은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이외에도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처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 나아가 법원이 보호관찰에 관하여 상담이나 교육 등과 같은 부가처분을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07. 11. 22. 제안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7924)에 기재된 대안의 제안이유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형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예컨대,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감호위탁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1-07-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1항 제3호의 규정내용과 구 전자장치부착법의 체계 및 입법취지, 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16일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1항 3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대상을 종전과 같이 규정하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을 추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전자장치부착법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나,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나,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에 의해 진행하고 검사의 관여가 없으며 소년이 심판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소년보호처분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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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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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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