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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투자자보호의무
금융
유동화증권
2023-02-23
형사일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5월 1일경부터 2019년 5월 15일경까지 울산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G유플러스 ◇◇플래니티 E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U Cube'는 LG유플러스 본사가 관리하는 서버로서, 해당 지점 직원 권한으로 'U Cube'에 접속하면 원하는 기간에 해당 지점에서 가입한 고객의 리스트(고객 성명, 상품번호, 가입번호, 가입일, 개통휴대전화 모델명, 판매 직원명, 개통 직원명)를 검색, 출력, 전송할 수 있고, 가입번호를 'U Cube'에서 조회하면 1단계 정보인 고객 연락처, 생년월일, 가입 내역, 변경 내역이 제공되며 고객에게 사전·사후 통지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U Cube'로 접속할 경우 피해 지점의 고객정보 리스트가 현출되고, 그 정보 내용은 고객의 인적사항, 신규·재계약 사항,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판매 직원명 등 그 실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가 업무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U Cube' 서버에 접속하더라도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해당 지점의 고객리스트에 접근할 수 없고, 출력물에는 "보안문서로 무단 복사 및 외부 유출을 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중요정보를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월 10일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B의 요구에 따라,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약 1년간 위 대리점을 통하여 LG유플러스에 가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가입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고객 리스트'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5월 10일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인 'LG유플러스 ◇◇플래니티 E점'에서 근무하는 A이 관리하는 위 대리점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고객정보
2021-12-23
민사일반
징계무효 확인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9년 4월 26일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본부 ○○사업처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A의 전력량계 과다발주 원고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피고 본사 ○○처 ○○○○○ ○○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부 직원 A는 @@ 전력량계의 발주 담당자로서,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 전력량계 총 77만8200대를 발주하였다. 다. 감사실의 특정감사 실시 및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1) 피고 감사실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 자재 조달 및 재고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특정감사 결과, 감사실은 2015년에 @@ 전력량계에 대하여 과다 잉여 재고를 발생시킨 A와 직상급자 원고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2) 감사실은 2019년 7월 30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는 2019년 11월 25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별표1> 4. 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실] 위 직원은 1999년 4월 26일에 입사하여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처 ○○○○부에 근무하던 자로서, □ 전력량계 소요량 예측 및 발주 부적정 ○ 2015년 5월 ~ 12월 중 전력량계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정 소요량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과다한 물량을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처분 될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에게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9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년 5월 6일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2020년 5월 2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1일 원고의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에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북2020부해162). 2. 판단 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관리감독책임뿐만 아니라 행위책임도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전력량계 발주를 담당한 ○○처 ○○운영부 직원 A의 직상위자로서,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따라 A가 발주한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발주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전력량계 종류별로 발주물량만 표기한 '확정예시량 산출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하였을 뿐, A가 발주물량을 결정하게 된 근거나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14년 8월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및 ○○○○ 주식회사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필요한 전력량계의 수량을 각 공급사의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발주하면 각 공급사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량계를 납품받아왔다. 이후 피고는 조달청과 전력량계에 관한 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전력량계를 납품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9월경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이 전월 대비 2.4배 내지 5배 정도의 전력량계를 발주하였다. ③ 원고는 한국제2전력량계협동조합 영업직원인 ○○○로부터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9월 @@ 전력량계 발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받았다. A는 원고가 '연간단가계약 종료 즈음에 발주물량을 늘리고, 새로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발주수량을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A는 2015년 9월 ◎◎ 단상(1P2W) 5A 전력량계 6만대를 발주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량계의 수요량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전력량계의 발주는 과다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7만6584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원고는 A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전력량계 납품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해 원고는 조달청 조달기간이 기존 조달기간의 3배에 이르는 90일임을 고려하여 기존 발주량의 3배 정도로 주문량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기간만을 고려하여 발주량을 늘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9년 6월 당시 @@ 단상(1P2W) 5A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총 17만4713대에 이르게 되었다. 위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최근 1년간 부설 수량, 최근 실사용량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전력량계 중 2만1925대만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4만8461대는 검정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약 107억4900원(=위 전력량계 평균단가 7만2400원×14만8461대)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산정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관리감독책임만이 있을 뿐 행위책임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징계무효
한국전력공사
손해
정직
징계
2021-12-06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이○○는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2019년 1월 4일 R캐피탈이 운영한다는 투자회사에 6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날 비트코인 대금으로 원고 1360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260만 원), 이○○ 1352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190만 원 + 40만 원 + 22만 원)을 피고의 IBK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년 1월 18일 이○○에게 1355만 원(=355만원 + 500만 원 + 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이○○의 투자지분을 전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R이 당시 거래정지로 인해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가 잘 알면서도 마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양 원고를 속여 그 대금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내세운 미국 거점의 다단계회사로서 2018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김A, 최B, 손C 등이 지사장 등의 고위 직책을 맡은 뒤, 300일 투자에 고율의 배당과 아울러 직급에 따른 고율의 수당 등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인 점, 그런데 R은 2018년 12월경 내려진 미국정부의 셧다운을 핑계 삼아 그 무렵부터는 투자금에 대한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한 점, 그런데도 피고는 2019년 1월 초경 원고 등에게 6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꾀어 이를 믿은 원고 등으로부터 6비트코인 대금에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점, 당시는 위와 같이 렌델 본사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여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그 투자를 명목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비트코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양 보이기 위해 2019년 1월 17일 수당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366만 원을 송금해주고, 원고의 인출요구에 따라 같은 달 21일 213만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은 당시 사정상 R이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트코인을 투자명목으로 내세운 다단계회사의 중간 관리자급으로서 비트코인 구입을 통한 본사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치 비트코인을 구입해 투자해주는 양 원고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계정개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본사에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각종 투자관련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거나 그것만으로 실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큰 이익을 제시하거나 초기에 일부이익을 제공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동원한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스스로 상급 관리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로 자처한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실제 피고 자신도 일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점이 원고 등에 대한 기망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투자한 2710만(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총 2712만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중 수당인출 등 명목으로 원고 등이 579만3000원(= 366만원 + 213만3000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피해액은 2130만7000원이다(2019년 1월 17일자로 지급받은 366만원을 원고와 이○○가 반분하였으나 기망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전액이 회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만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한다.
투자금
다단계
비트코인
2020-08-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사용한 'APACHE' 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상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용 표장(APACHE)은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60 2PG', 'GE60 2PE'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제품의 종류나 규격, 등급 등을 나타내는 모델명 내지 모델번호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SI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약 8년 전인 1986년 8월 4일 설립되어 노트북, 산업용 PC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6529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MSI는 2016년 전 세계 게임전용 노트북 시장 중 19%를 점유하여 업계 1위에 해당하며, MSI의 게이밍 노트북 'MSI GS63GR'은 2016년 유럽 하드웨어 협회가 뽑는 올해 최고의 노트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MSI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 분야의 판매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SI는 2010년부터 MSI 마스터즈 게이밍 아레나 챔피언십(MGA) 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및 2015년 여성스타크래프트2 리그 'WSL'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게임 리그를 후원하여 대중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3, 4월경 'MS''는 피고의 본사인 게이밍 노트북 회사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MSI는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기 6년 전인 2008년 5월 16일 이미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메인 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MSI'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③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GE60 2PG APACHE', 'GE70 2PL APACHE' 등으로 제품의 모델명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앞부분 중 알파벳 두 글자('GE' 등)는 우측 사진과 같이 피고 게이밍 노트북의 시리즈 명칭을 의미한다. 피고는 게이밍 노트북과 관련하여 GT/GS/GX/GE/GP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GT 시리즈는 'high end Intel gaming laptop', GE 시리즈는 'mid range Intel gaiming laptop', GS 시리즈는 'slim-high/mid range Intel gaming laptop', GP 시리즈는 'slim-low range Intel gaiming laptop'을 의미하여 제품의 품질, 사양을 단계별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의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60', '70' 등) 중 첫 번째 숫자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를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제품군의 세대를 표시한다. 가운데 부분의 숫자 및 문자('2PG', '2PL' 등)는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며, 마지막 부분('APACHE' 등)은 제품군별로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한 후 사용한다. 즉,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 GT 시리즈에는 'Titan', 'Dominator'를, GE 시리즈에는 'Apache'를, GS 시리즈에는 'Shadow', 'Stealth', 'Ghost', 'Phantom'을, GP 시리즈에는 'Leopard'를 병기한다. 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 홈페이지나 거래 사이트, 제품이나 포장 등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GE62VR' 등 모델명 전체로서 일체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위 사용된 예에서 'GE62VR' 부분과 'Apache Pro'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노트북 부분에서 'MSI' 카테고리 검색을 한 결과 ''와 같이 피고뿐 아니라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도 피고 제품들을 'MSI'와 전체 모델명(GE72-6QF Cobra Pro)으로 호칭하고 있고, 'Cobra' 단독으로 호칭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 또한 피고 사용 표장을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72-6QF'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피고 제품의 모델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거나 그 부분만으로 피고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식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피고의 아파치 시리즈 제품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노트북 덮개 중앙 부분과 화면 하단 중앙부에 MSI사의 저명한 상표인 'MSI'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이목을 끈다. 반면 피고 사용 표장은 키보드가 위치한 부분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 MSI의 저명한 표장인 'MSI'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가 판매하는 노트북의 모델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표권
표장
상표법
2020-01-23
임금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판단한 사례 1. 통상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중식보조비, ②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③ 직급보조비, ④ 이주수당 항목을 제외하였는데, 위 각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중식보조비(인정) 살피건대 ①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 식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인 13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신규임용되거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중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중식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경영평가성과급(부정)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위 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D(미흡)'등급 또는 ’E(아주 미흡)'등급으로 평가될 경우]이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내부평가성과급(부정)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지급률을 기준월봉의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소속기관(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정한 다음, 기본지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은 40%를, A등급은 20%를 각 가산하고, C등급은 20%를, D등급은 40%를 각 차감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 지급률을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매년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위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의2에 의하면 위 성과급 지급 여부나 대상이 이사장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급보조비(인정)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규칙에는 직급보조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교수직,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에따라 매달 1일 일정 금액씩을 직급보조비로 선지급한 사실, 피고는 신규, 승진, 감봉 및 직급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직급보조비를 반환받지 않는 것은 피고가 매월 1일 직급보조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급보조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이주수당(부정) 피고는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4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2년 동안 울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주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주수당은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여기서 울산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부부가 모두 이주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100%, 다른 1명에게 50%의 이주수당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수당은 결국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주하게 된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품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보조비
성과급
수당
2018-11-08
임금
1) 기초사실 및 쟁점 2015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년 8월 13일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년 8월 28일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만3565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년 2월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년 3월 20일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부터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 ○○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2017-01-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등을 가산 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원고가 상표권자인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이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2016-09-09
침해금지 등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불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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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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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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