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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할 상대방의 건강 이상이나 감정 변화 등은 외면한 채 각자 자신의 소득원을 기반으로 한 재산 증식 등에만 몰두했고 서로간의 이해 부족이나 오해 등에서 갈등이 불거져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확대시켜 왔던 점, 그 결과 본인들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 상태 역시 극도로 피폐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가족관계로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원고는 혼인기간 중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계속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더 이상 원고에게 가정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원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관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국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비화된 점,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 없이 각자의 생활만을 고집한 채 살아온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없다).
2012-11-01
이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피고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일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가출하여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 원고가 혼인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意義)는 현저히 감쇄(減殺)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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