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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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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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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명예훼손 등
피고인은 (주)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주) ○○ 사장 △△△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위 회사의 정문을 출발하여 부산광역시청을 경유, 부산지방경찰청 앞 인도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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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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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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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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