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주) ○○ 사장 △△△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위 회사의 정문을 출발하여 부산광역시청을 경유, 부산지방경찰청 앞 인도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