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부엌에 있던 칼과 운동화 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강간을 하였고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