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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시가 취득할 토지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의 취득대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되었고, 김○○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피고인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업무상 비밀 해당 여부 부패방지법 소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토지는 화장장 및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특별한 기반시설이 없으며, 피고인이 취득할 당시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공지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전후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의 토지들은 거의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사업에 따라 공공기관의 매입대상이 된 토지의 지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 해도 피고인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화장장이 위치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계획에 따라 □□시의 매입대상이 되는 것은 지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게 되면 피고인이 교환한 김○○ 소유의 나머지 토지와 시유지가 한덩어리가 되고 바로 길로 사용하는 구거와 접하게 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시의 매입대상이 된다는 이 사건 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에 해당한다. 또한, 농협법은, 제125조 제4항, 제163조에서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확장된 이사회의 권한에 비례하여 국가의 감독 범위 또한 확장되었고, 제162조 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62조 제4항,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2항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007-12-06
부패방지법위반 등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2.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를 알고 있던 공직자가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기회를 이용하여 낮은 시세로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전매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위 토지 매수시에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토지 자체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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