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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86조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특허법 제186조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여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 관하여 지정된 소제기 부가기간이 특허법 제186조5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정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06-16
기소유예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비록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60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동조항 소정의 ‘불기소처분’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조항이 고소관련 조항들 가운데 규정되어 있기는 해도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법문 자체가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항 소정의 ‘불기소처분’을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1988년 9월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의 피의자도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받을 필요와 실익이 생겼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모든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고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고, 반성문이나 서약서조차 징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였던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청구기간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공권력행사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헌법소원심판에 청구기간제도를 두기로 한 이상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 초래되는 불합리한 사정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일일이 가리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컨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의 규정 중 ‘180일’을 ‘1년’으로 늘인다거나 하여 시정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이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처분이 아니고 담당 검사가 불기소처분 결정문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바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대외적인 공포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다른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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