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6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불산입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소극), 2. 원고가 전환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사채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도 같은 취지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 또는 그 채권의 매도에 따른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성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칙적으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특성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관련 규정에서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채권의 액면가액 × 보유기간 × 적용이자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해 획일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총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은 채권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시점에 이 사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당 채권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인세법
법인세
2017-12-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연 36억 원)가 ① 위 보수금 차감 전 법인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는 점, ② 다른 임원 보수의 50배에 달하고, 동종업체 중 보수금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과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점, ③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갑자기 10배가 인상된 점, ④ 주주에게 공식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법인 내부 문건에서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대표이사의 보수를 전액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보수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본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상여금
대표이사
보수
2017-09-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보증이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의 연대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불산입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안
2016-01-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이자율 13.06%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설이 인천광역시와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이미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가 산정·계획(이하 ‘자금조달계획’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원고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후 ○○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논의할 무렵인 1999년 10월~11월경 위 자금조달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을 연 13.06%로 차입하기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원고와 군인공제회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금리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리라는 점을 당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이 사건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군인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비회원에게 대출한 경우보다 낮다고 할 것인데, 1998년~2000년 사이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이자율 13.06%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었다. ⑤ 군인공제회가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PF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PF 대출한 경우와 이자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⑥ 그리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인천광역시는 2002년 3월 21일 군인공제회를 출자자로 하고,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를 산정한 실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이자율의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 내지 2012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이자율의 약정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의 차이가 10여년이나 되므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행위시인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본법리에 반한다. ⑨ 더구나 피고가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차입금은 만기가 18년 후인 장기 대출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사건 차입금 거래의 만기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입금은 문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것인데, 문학산터널 운영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당좌대출이자율에는 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2015-09-24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문제되지 않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과는 규율 대상과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율에 있어 차입금과다법인을 통상의 법인과 반드시 같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 한편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에서 4년 이내 매립지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키고 있는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의 비생산적 유입과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취득이나 이용 및 수익을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불산입되는 금액만큼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차입금과다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준공인가까지 되었다 하여도 염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지반이 취약하거나 성토의 견고도가 불충분하여 토지의 성질상 아직 미숙성의 것으로 이러한 미숙성 매립지가 가지는 성질 자체는 통상의 법인이나 차입금과다법인에 있어 동일하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처분이라면, 미숙성 매립지는 시간의 경과로 숙성도를 갖추게 된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숙성 매립지를 추가적인 숙성기간 4년의 경과 전에라도 서둘러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를 보유한 차입금과다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이라는 제재를 일률적으로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재무구조의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미숙성 매립지를 통상의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해주면서 차입금과다법인에게는 반대로 손금불산입조치를 하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05-04-0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나. 법인에 의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 기업자금의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건전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세율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부정적 파급효가 자연인이 비할 바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행동준칙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 둘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규정하여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제도,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나 기준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자신이 보유하는 토지가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2000-03-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