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나. 법인에 의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 기업자금의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건전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세율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부정적 파급효가 자연인이 비할 바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행동준칙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 둘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규정하여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제도,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나 기준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자신이 보유하는 토지가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