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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11. 9.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임. 피고들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상품 형태는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슬릿 팬츠’에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선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① 시중에 유통되는 통상의 슬릿 팬츠들은 슬릿의 위치, 각도, 절개의 정도 등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스티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조합이 원고 바지와 상이한 점, ②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
2024-01-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제15민사부 2023.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사이에‘프리랜서 도급계약’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디자인센터 또는 사이언스국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임 -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 디자인센터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되어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을 담당하거나, ㉡ 브랜드팀에 소속되어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 제작그래픽팀에 소속되어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①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 수행 ②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 조퇴, 휴가 등 사용하고, 일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관하여 매월 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함 ③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함(2021년 이후에야 분리) ④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고, 피고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함 ⑤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고,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일할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음 ⑥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⑦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⑧ 피고의 필요에 따라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함 ⑨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항소기각(원고승)]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2023-02-20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은 ‘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암호화폐
이행거절
가처분
2022-12-04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파트 대표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위 개인정보는 이미 알려진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피해(가명)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1:10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105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박피해), 주소(울산 동구), 연락처(010-****-****)'가 담겨있는 서류인 '18/8/20 ☆☆ 고객의소리의 글(박피해 010-****-****)'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7동 대표로, 2018년 8월 20일 '○○아파트'의 브랜드 상표권자인 △△산업(주)의 인터넷 홈페이지 비공개 민원게시판 '고객의 소리'란에 "'작성자: 박피해 010-****-****', '제목: ○○아파트의 운영비리에 대해', '주소: 울산 동구, 402호', ◎◎개발과 예비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커넥션이 심각하므로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 △△산업(주)의 담당 직원 김직원(가명)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시글을 ◎◎개발 담당자에게 전달하였고, ◎◎개발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해 시행사인 □□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하였다. 이에 □□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다른 입주자와 관리비 등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다시 전달하였다. 3) 그 무렵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속적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인지 물으며 항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채팅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10명의 동대표들만 참여하고 있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여자 내역 등에 의하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 및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하였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게시 경위와 목적, 채팅방 참여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참여한 동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위 동대표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 드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 역시 전혀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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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1.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 및 'E.'는 2019년 3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한 상표로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020호로 심리한 후, 2019년 9월 3일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패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E.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등록주의),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법 3조에 따라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법 54조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으며,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상표법 117조 1항 1호에 따라 무효이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신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주관적·내면적 의사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사용의사에 관한 기재·소명을 요하지 않는 점, 심사관은 거절사유가 없다면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상표법 68조), 상표법은 불사용취소로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외에는 상표 불사용에 따른 무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120년 전통의 저명한 패션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인 점, 국내에도 위 잡지가 장기간 유통되었으며 국내 패션계에도 영향력이 큰 점, 피고가 발행하는 패션잡지 제호인 'VOGUE'는 이미 국내 일반수요자에게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점, 피고는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특별기념전을 개최하여 'VOGUE'가 표시된 패션아이템을 판매한 점, 피고는 등록상표출원 이후로도 직접 또는 다른 브랜드와 협업으로 패션관련상품을 제조·판매한 점, 등록상표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의 잡지발행·상품판매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가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으로 정한 선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았다가 그 각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원인이 등록상표 출원당시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장차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겠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상표법
상표권
등록상표
패션잡지
2020-07-02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선사용상표 'LOVE PINK'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선사용상표들이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는지 여부 1)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년 12월 7일 당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즉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2년부터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에 사용되었다.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매출액이 2005년 5억1721만9000달러, 2006년 7억481만5000달러, 2007년 8억163만5000달러, 2008년 8억5630만2000달러, 2009년 8억8583만4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미국 내 광고 및 마케팅 비용도 2007년 879만3000달러, 2008년 984만1000달러, 2009년 1067만2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INK 브랜드의 표장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와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사용상표들 등으로 구성된 LOVE PINK 브랜드는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5년 12월 무렵부터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 여성의류와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었는데, PINK 브랜드가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브 브랜드인 LOVE PINK 브랜드도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4) VICTORIA'S SECRET 브랜드는 매년 패션쇼를 개최하였고, 그 패션쇼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계되었는데, 2000년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200만명을 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2007년 및 2009년 패션쇼에서는 선사용상표들을 비롯한 LOVE PINK 브랜드의 표장이 패션쇼 무대 및 패션쇼에 출품된 여성의류에 사용되었으며, 패션쇼 관람객 중에서도 LOVE PINK 브랜드의 표장이 표시된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5)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아래와 같이 라벨 및 태그에 주지상표인 PINK 브랜드의 표장 및 저명상표인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표장이 함께 표시됨으로써 LOVE PINK 브랜드가 VICTORIA'S SECRET 브랜드에 속하는 PINK 브랜드의 서브브랜드임을 나타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광고 및 판매되었다. 이처럼 LOVE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 및 PINK 브랜드와 관련지어 광고 및 판매됨으로써 VICTORIA'S SECRET 브랜드 표장의 저명성 및 PINK 브랜드 표장의 주지성 등에 힘입어 그 주된 수요층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9년 12월 7일보다 앞선 2008년 10월 1일 미국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를 지정상품 내지 사용상품으로 하는, 2009년 7월 28일 콜롬비아 및 온두라스에서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2009년 7월 30일 베네수엘라에서도 상품류 구분 제25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각각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고, 'LOVE PINK' 표장에 관하여 2009년 4월 7일 캐나다에서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 'LOVE PINK' 등의 상표를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등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7) PINK 브랜드의 상품은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쇼핑몰 및 카탈로그를 통한 상품의 매출액은 2005년 3721만1000달러, 2006년 6160만4000달러, 2007년 6757만달러, 2008년 6981만3000달러, 2009년 7470만8000달러로서 앞서 본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의 약 10%에도 못 미치지 못하고, PINK 브랜드 상품의 매출액 대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LOVE PINK 브랜드가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인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판매망과 광고방법이 PINK 브랜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율도 위와 같은 PINK 브랜드의 매출액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LOVE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온라인 및 카탈로그 매출액이 2005년 132만8000달러, 2006년 372만2000달러, 2007년 185만2000달러, 2008년 118만5000달러, 2009년 259만7000달러 정도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LOVE PINK 브랜드 상품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은 2009년경에 약 2600만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선사용상표
상표법
미국
2019-08-22
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납식 의자 제조업에 종사하고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은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수납식 의자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수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여 F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와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된 양도대금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가치를 둔 F의 특허권, 영업권 및 브랜드 가치의 경우, 회사 장부 등에 기재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금이 정해졌다. ③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이에 관한 자금집행계획서와 각서까지 교부받았다. 위 자금집행계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금융권 채무 외에 약 10억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금집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채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④피고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9억 9,000만원을 F에 실제 지급하여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잔금 1억 1,000만원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하였다. ⑤ F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3년 12월 31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6.52%(매출총이익 867,742,450원/매출액 3,271,993,478원×100%)에 이르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2년 4천439만5208원, 2013년 1억2천174만1658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F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F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다. ⑥ 피고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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