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호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위 법에 위반하여 건축된 비닐하우스의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상대로 법 제78조 제1호에 기하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