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688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제7행정부 2022. 10. 27. 선고]<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를 납품 받을 때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기자재를 발주할 경우 기본계약 체결 업체들에게 기자재의 구체적인 사양 등이 기재된 POS(Purchase Order Specification, 기술사양서)를 발행하고, 이에 응하여 납품 희망 의사를 밝힌 업체들 중에 납품업체를 선정한 다음 개별계약(Purchase Order)을 체결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정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판단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요구 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함임. 따라서 법정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서는 아니 되며, 적어도 법정 사항들을 기재하는 취지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식에 의하여야 함
-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전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팝업되어 납품업체의 전자서명을 받는 기본동의서는 위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반면 PO에 첨부된 POS는 기술자료요구서를 대체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고 납품업체의 검토와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함. 그런데 POS에는 법정 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요구하는 법정 사항 모두가 기재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됨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