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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국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와 C과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의 플래카드를 빼앗으라는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어 일응 위법한 요소도 없지 않으나, 이 지시들 중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 중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거나 플래카드를 내리도록 하는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지시들이 모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집회 당시 C과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실제로 집회참가자들이 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지행위 내지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집회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팔짱을 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고, 원고 B 역시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당시 상황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등 불법집회에 대한 청사 방호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B의 행위에 대해 최초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는데 추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견책처분으로 감경된 점, 견책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점, 원고 B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한 C과장을 징계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C과장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집회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C과장이 다소 부당한 언사와 반말로 질책을 했다고 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관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큰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B에 대한 견책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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