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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계획’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계획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고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이 사건 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건 계획에 따라 EBS 교재를 참고하여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계획이 자녀가 성년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년인 자녀를 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고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녀교육권
교육권
EBS
수학능력시험
수능
교육
인격발현권
기본권
2018-03-27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사교육 시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나아가 이에 터잡아 영업정지처분까지 하여 그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교육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예를 들자면 학원 등 교습시설의 종류, 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과 그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수, 임대료, 강사료 기타 학원 등 교습시설의 운영비용, 교육소비자의 만족도 등의 요소가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나 교육수요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별요소를 계량화하여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만큼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보아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7-1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심야교습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있어서 교습시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 입시체제하에서 학원 등에서의 교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조례는 학원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 바 , 학교교육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사교육이나 학원교습을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교습 기타 다른 학습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입법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
2009-11-02
손해배상(자)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私敎育)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8-01-2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사건
1.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지만,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학교외의 영역에서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학교교육외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 동일하고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사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인지 여부(소극) 3. 국가가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존중해야 함에 있어 일정한 규율권한의 한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4. 고액과외봉쇄 및 과외교습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줄이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추구하더라도 입법목적과 관련없는 과외교습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로써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로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헌법은 부모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된다.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규율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재정적으로 가능한 것의 범위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단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외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2.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개선 외에도 의무교육의 도입 및 확대, 교육비의 보조나 학자금융자등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급부의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외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도 동일하고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사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오늘날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외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3조의 위헌성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 제3조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의하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법 제3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영역에서의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의 경계설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로써 국가가 사적인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외교습을 직업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국가에 의한 규율권한의 한계가 있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에서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이 초래하는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데에 있는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5. 위 입법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성원칙(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적으로 보장된 행위이자 문화국가가 장려하여야 할 행위이며, 단지 그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규율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과외경쟁을 부추기고 과열시키며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 ‘고액과외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입시경쟁과 관계없는 분야의 지식 예능 기술영역에서 자기개발이나 취미, 여가활용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교습, ② 초등학생의 교과목 학원수강(수강료의 통제를 받는 이상 고액과외의 위험이 없다), ③ 친척이나 이웃집 가정주부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 ④ 음악, 미술등 예술의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인이 적정한 교습비용을 받고 가르치는 행위 등과 같이 사회적 해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개인교습까지 금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 제3조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한다는 형벌조항이므로, 처벌의 전제가 되는 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에 따라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도 위헌이다. 【반대의견요지】 1. 재판관 한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과외교습을 전면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합헌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판관 정경식의 헌법불합치의견 과외교습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형식상 기본권제한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규제의 필요없는 과외교습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과외교습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습자의 배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판관 이영모의 합헌의견 일반인에게 개인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면 고액화·과열화의 개연성이 크고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므로, 개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전면금지의 당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과열경쟁은 필연적 결과로서 고액화된 과외교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에게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부모 각자가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은 그 부담의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교육결과의 격차가 학생 각자의 재능과 노력이 아니라 학부모가 가지는 경제력의 차이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열린사회에 이르는 합리적인 변화와 공존의 장(場)이 되어야 할 교육을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이를 후대에까지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개인의 과외교습을 허용할 경우, 교습행위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과외교습의 금지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개인 과외교습을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익간에 균형을 잃는 것도 아니다. 비록 이 조항이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을 보면 이 법에서 허용되는 과외교습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교습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상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사소한 결함 또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 및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다.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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