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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제10행정부 2023.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12. 21. 무단점유(2012. 10. 11. ~ 2017. 10. 10.)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 “국(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원고의 강릉지사 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199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기업이 계속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소극)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소극) [도로구역 결정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도로구역 해제결정이 고시되거나 용도폐지 공문이 보내진 2003~2006년경 각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였는지(소극) [해당 기간 동안 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속국도 관리청의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어 있지도 않았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적극)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른 ‘인계 요청’에 해당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 - 2012. 12. 2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 소멸 후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및 무효확인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가분성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분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무효확인) (원고일부승)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토지
2023-05-04
행정사건
사용료징수처분취소 등
항만 내 석유수송시설은 공익 목적이므로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사용료 122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에 대한 징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역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중 수역점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게 된다(도로법 제6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형적인 석유수송수단으로서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송유관 해당 여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수역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관에 해당한다. 나. 공익목적을 위한 점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평상시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기업들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 점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원고의 영리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로법 제68조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는 공익사업의 하나 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대여 또한 정유사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역의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각 사용료 중 100분의 1.5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공익목적
항만시설
공유수면법
도로법
2020-12-10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판시사항】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데 비하여, 이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의 요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므로 직급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는 각각 그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그 둘을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의 태양을 구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정하는 것 역시 실제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여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으로 심판대상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상근직원
철도공사
헌법소원
2018-03-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011-11-01
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은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행할 수 없고,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특수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0-05-07
외국인전용 신규카지노업 허가 계획 위헌확인
카지노업은 형법이 금지한 도박개장행위를 오로지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서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되므로,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관광사업’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영리 추구의 사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게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의 적용으로 특혜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바, 한국관광공사를 허가대상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신청·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그 이익금으로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가 신규 카지노업의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이 사건 공고는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대상자를 한국관광공사에 한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주체들은 이번 신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 및 한국관광공사의 구체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다른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한국관광공사와 신청인들의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006-08-0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등 위헌소원
가.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률에 의한 수권으로써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불가피한 사항일 뿐만 아니고, 위 각 법률규정 자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위 규정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부담인 정부출자를 통해서라도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 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실질에 맞추어 조절하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동시에 기존의 주주에게 그 손실을 분담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은 국가의 증자나 감자명령에 의하여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증자나 감자명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당시 이미 영(0)에 가까운 상태나 또는 영(0)으로 그 가치가 감소한 것이므로, 자본금증가나 감소의 방법으로서 비록 외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주식가치의 박탈 또는 하락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증자나 감자명령 당시 자유시장에서 형성된 주식의 실질가치를 단지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대형금융기관과 같은 대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의 강한 사회적 연관성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에게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자본증가나 감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들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주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고려될 수 없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가.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는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만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거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각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법규적 사항을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민경제적 고려에서 불가결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실화된 대상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단지 부실화된 사기업이 금융기관이라는 점만으로는 전 국민의 부담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지원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위 법률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국가지원의 사전적 단계로서 규정하는 강제적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조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004-11-0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
1.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윤추구를 목 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철도 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출연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조달하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과 결산, 조직 및 인사 등에 있어서 국가의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및 공단 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금인 정부출연금과 연계되는 인사·예산·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 공단이 회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건설교통 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며,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이를 시정할방법이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 전효숙의 반대의견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3권의 제한은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체교섭권의 본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결정인 단체협약의체결 및 그 이행을 통한 근로조건의향상이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근로3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은 단체협약 중‘근로조건’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고도의 공익성을 띤 사업을 행하는 공단의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공단 임원에 대한 인사권 및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통하여 루어질 수 있고, 공단의 노사간에 발생하는 분쟁 역시 기본적으로는 현행 노사관계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도 불구하고,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맡기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4-0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1.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설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나머지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초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이 왜곡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가재정을 좀먹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한편 통상 ‘간부직원’이란 기업체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사장, 이사, 감사)과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관리자들인 반면, 그 외 직원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간부직원의 업무처리를 보조하는 자인바,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직원보다는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직원에게 수뢰행위로 인한 부정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규모) 또한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비록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벌을 과하여 그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받게될 형벌위협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보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관리기업체는 특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 업무를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구별할 수 없다할 것이고, 가사 공공성이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형사제재를 통하여 보호해야될 정도로 공공성이 충분한 업무인가 아닌가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입법자가 그러한 기준을 선택한 것에 위헌적인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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