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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을 삽입한 다음 회사 인사담당자들에게 구직메일을 보내고, 이를 열어 본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한 사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 김포시 OO에 있는 'OO'라는 커피숍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삽입한 다음, 마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이력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위 파일을 열어보는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들 컴퓨터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하게 하여 위 암호화폐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드로퍼(Dropper)'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드로퍼' 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고, 피고인 A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을 열람하기만 하면 '드로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악성프로그램
암호화폐
2019-09-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4-12-18
모욕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백모씨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OOO당 후보’라는 글과 ‘OOO당 후보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OO당 소속 후보자 백씨의 비서관이고, 피해자 차모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OOO당 소속 후보자이며,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백씨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OOO당 후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인 바, 그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 자체는 특정 후보자의 정치적 능력에 관한 것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이 다소 비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표현이 비속하거나 저열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백씨의 비서관으로서 그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인 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헌법재판소 2011년 12월 29일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 병합 결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표현의 방식과 의미, 작성 동기와 사회적 배경 등에 비춰 선거와 관련해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3-06-1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년 1월 15일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도103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1981년 3월 1일 D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81년 10월 1일 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같은 학과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인 바,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D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궁극적인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2011년 5월께부터 남구서민정책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의 캐리커처 등이 그려진 간판을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각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 19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 란에 ‘(현) D대학교 법정대 교수’라고 기재한 반면 2012년 2월 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에 ‘D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했던 점, 부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새누리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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