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및 입법목적과 취지, 도박에 관한 죄의 본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박’에는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재물’로써 하는 도박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써 하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수범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재물이 아닌 ‘게임코인’으로써 도박을 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게임코인의 구체적인 현금화 과정 등에 관한 사실인정 과정을 거쳐 구체적 사안이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도박개장죄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툴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형법 제247조가 포함된 당해 형법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법률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념적·추상적으로 명백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247조의 ‘재물’에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이 사건 청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질적 일부청구로서 적법하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은 그 개념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재물’과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법정의견과 같이 도박죄의 특수한 성격을 이유로 ‘재산상 이익’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조항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