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경우에,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정정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