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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금지등 사용금지가처분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 채무자들의 행위는 ‘문성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기여도에 대한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은 외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채권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라는 의미로 發祥地라고, 채무자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처음으로 궁리한 곳이라는 의미로 發想地라고 각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발상지라는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른 다툼에 불과하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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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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