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을 설립함으로써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나아가 해당 사조직에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그 재산상 이익 등 제공행위의 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해유도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사조직의 설립 경위, 피고인이 그 설립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과 해당 사조직과의 관계 내지 피고인의 직책, 피고인이 해당 사조직에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시기, 경위, 재산상 이익 등의 가액 정도, 해당 재산상 이익의 사용처,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조직을 설립한 피고인이 해당 사조직에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해당 사조직을 설립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에 통상적으로 포섭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그 사조직 설립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사조직의 내부 규정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그 운영경비 등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통상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가액 범위 내의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