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가 B 저축은행에 사천시 소재 C 아파트 O동 O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주택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B 저축은행은 A 주식회사와 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진성분양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