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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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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B 저축은행에 사천시 소재 C 아파트 O동 O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주택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B 저축은행은 A 주식회사와 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진성분양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2012-0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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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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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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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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