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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각자 발령받아 A회사에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음. A회사는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 -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1, 3은 반소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을 구함. 별소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쟁점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에 앞서 이루어졌음 -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본소 인용),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피고 1, 3의 반소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이미 본소 청구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2에 대한 본소 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2023-07-08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강C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원고와 강C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강C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016-03-11
사해신탁취소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과 종전의 일련의 약정은 동일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이 사건 상가 신축건물 61개 점포에 대한 신탁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종전의 약정과 일련의 과정에 연속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에 체결된 법률행위의 이행이라고 보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11-16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해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의 범위도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고, 그 취소의 효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도 타국의 입법례나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행사기간 보다 훨씬 단기간으로 정함으로써(민법 제406조 제2항)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채권자취소권의 장애사유로 정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수익자가 스스로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나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의미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 의견 민법 제406조는 채권의 본질과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적법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상대방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권능은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수익자나 전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히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로 되는 한도나 수익자·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권과 수익자ㄱ겴8전득자의 재산권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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