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망인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그 자신의 출근의 방법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하에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