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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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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단지 개발절차중 ‘개발된 토지 등을 입주기업 등에게 분양·임대·양도하는 절차’ 즉 급부행정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입주기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사항의 중심적 개념인 ‘처분’은 그 본질이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데는 현실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살피건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공급을 통하여 산업의 담당자인 기업과 개인의 입지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장차 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은, 개발된 산업입지의 처분가격 등 처분조건, 처분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단지의 개발목적, 수요실태 등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위와같은 입법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는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그로부터 산업입지를 분양 등 처분받는 기업들인데,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양도 등의 처분은 첫째 부동산 등에 관한 사법상(私法上)의 처분으로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사경제적 작용인 것이고, 둘째 산업입지법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산업입지법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임사항은 결국 성질상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대상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할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문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헌의 문제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합헌이다.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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