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에서 해고 당한 김모씨가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해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로 변경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이에 삼성중공업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 이후 거제시가 김씨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김씨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함. 법원은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삼성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월 내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