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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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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헌법사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 위헌 및 헌법불합치
■ 판시사항 1. 당해 사건이 소 취하로 종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 사례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112조 제4호 및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그리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도, 당사자 쌍방의 해의가 있으며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고 수증자나 수유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5조, 그리고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한 민법 제1116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 례 ■ 결정요지 1. 당해 사건 원고의 소 취하로 당해 사건 소송이 종료된 경우,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2.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며, 가족 제도의 종국적 단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민법 제1112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4호 부분은 오늘날 변화된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패륜적 상속인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제1호부터 제3호 부분은 국민의 법감정 및 상식에 반하여 불합리하며, 이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여 불합리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은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면서도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민법 제1114조 후문은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의’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상대방 수증자(수유자)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민법 제1116조는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 조항들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유류분에 대한 개선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때문에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피상속인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불합리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다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및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 요지] 민법 제1112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지위 및 역할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나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좌절시키고 공익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민법
유류분
상속
재산권
2024-04-26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290 손해배상
제33민사부 2023. 11. 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충남지역은 북한에 점령되었다가 수복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 긴급명령(비상시향토방위령)을 시행하여 지역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북한군·부역혐의자를 체포하고 향토를 방위할 것을 명함 - 치안대는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에 협조하여 부역 혐의가 있는 주민을 색출·연행·구금하고, 재판 등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함.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적극) - 진실규명 결정상 희생자와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유격대, 치안대 등 자생적 민간무력단체의 성립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순수한 사설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른 자위대는‘치안대’,‘청년단’등으로 지칭된 점,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색출 작업은 군인, 경찰, 치안대, 대한청년단 등 소속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인 소속관계를 따져 책임 여하를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안대 등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특히 호주 상속·사망신고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마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단지 희생자들의 호주 상속·사망신고 등이 원고들 주장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실규명 결정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유족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하되, 모든 유족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만 단기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일부승)
국가배상
과거사정리위원회
치안대
부역혐의자
2024-01-1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442 손해배상(기)
제21민사부 2023. 11.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50. 5.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5조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었고, 망인 A는 1954. 6.경 망인 B에게 보상대장상 권리를 양도함. 그럼에도 망인 A는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1978. 1.경부터 제3자와 그 전전양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95. 1. 1.) 및 구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망인 B에게 환원됨.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 9.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함 -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 제기 여부가 전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항소기각(원고패)]
토지
소멸시효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점유취득
2024-01-11
가사·상속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2022다285097 퇴직연금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ㆍ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ㆍ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를 참작해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채권은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상속재산파산
채무자회생
압류금지재산
퇴직금
2024-01-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2021년 사망)은 1987년 3남(A)과 장남의 아들(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3씩을 증여함 - 망인의 딸인 원고들이 피고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상속개시일 약 34년 전 망인이 손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쌍방에게 민법 제1114조의 해의(害意)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증여받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민법규정들이 위헌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 주장은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특별수익의 한 당사자로서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함.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해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1987년경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2010다50809 판결). 따라서 손자들이 증여받은 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① 망인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사망함. ② 증여 당시 망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없고, 망인은 실제로 2020년경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함. ③ 증여 당시 망인의 처는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7년 처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음. ④ 망인은 처가 2004년 매수한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처분하기도 함. A는 증여받은 지분을 2017년 257,79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267,394,101원을 기초재산에 산입함 - 한편 피고는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44 합헌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함(서울고법 2023카기20073) (원고일부승)
유류분
증여
상속
2024-01-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한국 국적의 망인(2018년 일본에서 사망)은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2013년경 일본에서 위 회사 주식을 딸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유언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고 기재함 -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규정된 ‘상거소’의 해석과 준거법 판단 문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일본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특별수익의 인정 및 가액 산정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확인 등의 근거규정과 증명력의 범위 □ 판단 - 망인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였지만, 망인이 일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였고,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자산 대부분이 일본에 소재하며 소득세도 일본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상거소는 일본에 있었고 이것이 사망 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것은 구 국제사법 제49조에 의하여 유효함 - 일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i) 한국 상증세법, (ii) 일본 회사비송사건의 평가방법을 주장하고, 피고는 일본 상속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토대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이 부분이 준거법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되므로 원심의 평가방법은 정당함 -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되, 구 일본 민법의 규정취지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판단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함 - 구 국세기본법 규정들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A세무서장의 자금출처 확인서 및 B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는 원고 주장 부분과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함 [항소기각(원고패)]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2024-01-06
가사·상속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제12-3민사부 2023. 10. 2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자녀)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들(주식발행인)을 상대로는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피고 A 명의의 다른 주식에 관해서는 피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과 대상(代償) 청구를 함 - 제1심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원고의 서면이 송달된 2주 후, 피고들은 위 기재 부분에 이의하면서 변론조서 정정을 구하고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를 주장함 □ 쟁점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행위의 효력(무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적극) - 차명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해지 가부(소극) - 전자등록 주식의 반환의무와 대상청구(代償請求)의 가부(적극) - 전자등록주식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회사에 대한 확인청구의 이익 □ 판단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은 피고들이 위 변론조서 기재에 이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행위임. 피고들의 소송종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함 - 상속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 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결정될 수 있고, 피고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해지해야 함 -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개별적 특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주식반환채무는 종류채무임. 계좌간 대체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가 가능함 -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의 주주명세 통보에 의해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일괄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증권법에 정해진‘소유내용 통지’및 ‘소유자(주주)증명서’등으로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주식 발행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원고일부승)
차명주식
명의신탁
전자등록주식
상속
2024-0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729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동산실명법 시행 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소극) □ 판단 -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 원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 -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원고승)
점유취득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자주점유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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