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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하자 및 그 중대·명백성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 나) 위와 같이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이는 수도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관계 법령과 관련 법리, 앞서 본 인용증거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중략)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수도법 제7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그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법
2019-01-07
민사일반
수도수급권확인의소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 8, 10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① 울산광역시장은 1993년 3월 10일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수·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② 원고들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쟁점 토지는 환지계획상 도로부지인데, 이미 도로나 보도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③ 피고는 2015년 5월 18일과 2015년 5월 29일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201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장에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당시 사업부지는 공동주택지로 확정되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인 4필지의 체비지 소유권은 원고조합에 있다. ○○지구의 기반시설 중 도시가스, 통신, 상하수도, 전기는 완료되어 있고,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 조합은 2015년 9월 7일 피고에게서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합시설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완충녹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가스 정압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에 공급업체인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⑤ 사업부지는 ○○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⑥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⑦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률이 87%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파트의 사용승인이나 입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법
토지
상수도시설
도시가스
2018-01-23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산업입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제1호),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제36조 제1항에서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제2호),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고속교통구역’(제3호),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지역’(제6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제9호),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제11호)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은 위 산업입지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위 통합지침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800m 지점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1-09-16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령이 한시기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행정기구의 조직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인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행정기구의 확장이나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평창군이 한시기구로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을 두고, 산업경제팀의 분장사무는 경제정책업무, 향토자원업무, 기업지원업무를, 사회복지팀의 분장사무는 사회보호업무, 생활지원업무, 여성 및 청소년정책업무를, 상하수도팀의 분장업무는 상수도관련업무, 하수도관련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장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평창군에 항시 존재하는 행정수요라고 할 것이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로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라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2005-10-06
수도법 제52조의 2 위헌확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현재성이란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들 주장과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위 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인 충주시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이고 밀양댐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밀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충주시,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에 의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에게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 충주시나 밀양시가 위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 재정악화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끼쳐지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1. 위 법률조항은 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이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충주시, 밀양시)를 규율 상대방(수규자)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으로 주민들에게 전가(轉嫁)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 주민들(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의 규율 상대방이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도 없고 권한쟁의 심판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민들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여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설치비용 부담의 법적의무가 현재촵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용자에 대한 요금의 고지·징수절차가 집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도법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절차이고 그 요금에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급수장치개량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현재성과 직접성 또한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3.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므로, 위 법률조항을 다수의견처럼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부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통제범위 외에 둘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서 그 당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 충주, 밀양시민인 청구인들이 서울, 부산시민보다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더 부담하는 차별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심판청구 이유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을 만들게 된 이유와 그것이 재산권침해,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지 등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여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책무이다.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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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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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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