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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공무원연금법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의 문언과 체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군인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액의 반납(제24조 제2항)과 퇴역연금 상당액의 이체(제70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등 후속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등으로 장애상태가 된 퇴직군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군인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제23조 제1항), 퇴직급여는 퇴직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반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가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거나(퇴역연금 : 제21조 제2항),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거나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퇴역연금일시금 : 제21조 제3항, 퇴역연금공제일 시금 : 제21조 제4항, 퇴직일시금 : 제22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 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만일 상이연금액을 퇴직급여 상당액과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본다면, 같은 등급의 상이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군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해보상성 급여를 수령하는 결과가 되므로 군복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을 상이등급에 따라 처우하고자 하는 상이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이연금 수급자의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하면서 해당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액 중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016-12-02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상이연금지급 대상자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고, 구법 조항이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수급권의 요건 및 수준, 군인연금법상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입법 시행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상이연금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상이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대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군인연금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 법원에 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법원으로부터 그 기각결정을 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에 위에서 제시한 법리에 따라 개정된 현행 군인연금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10-0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과 일반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 연금의 구조 및 체계 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이 있고, 또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의 측면에서 위 두 집단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합리적 이유없이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차별하고 있으나, 폐질상태가 언제 확정되는지 여부는 질병의 특수성이나 근무환경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도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적 공백상태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서는 안 되고,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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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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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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