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호
검색한 결과
3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 채권자는 2013. 9.경 〇〇일보사로부터 ‘〇〇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〇〇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채무자가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일보방송으로 변경하고 2015. 11. 16.부터 ‘〇〇일보’로 신문을 발행한 사안임 ☞ 원심은, ‘〇〇일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〇〇일보사, 채권자, 채무자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〇〇일보’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상품표지
2023-12-29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영업양도가 있은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영업양도
영업상채무
대여금
2023-12-08
(인천)2022나10116 손해배상(기)
[인천 제1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건설업자)이 도시철도건설공사 1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할 공구를 상호 협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발주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최초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피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소극) -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9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이 피고들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부당한지(소극) □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피고들의 담합으로 증액된 가격상승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① 감정인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더미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고, 다양한 모형과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공종대상을 확장·제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와 손해액 추정치 결과가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여 기본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인 점, ② 위 감정의 기본모형은 안정적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도시철도건설공사와 유사한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여 손해율 추정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통계학적 추정 방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결과가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과소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10-18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013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013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8. 31. 선고]<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들과 민수시장에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음 □ 쟁점 - PHC파일 사업자들이 수요자인 건설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와 가격 합의를 한 기간이 공동행위 기간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PHC파일 사업자들 중 대중견기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후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는지(소극) - 연간단가계약·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판단 - 공동행위에 가담한 회사들은 협회와 합의하기 전 PHC파일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인상하고 단가율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는 공동행위에 따라 결정된 가격과 단가율을 관철하기 위한 실행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 기간이 공동행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대중견기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중소기업과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유지하는 등 합의를 준수하였고, 경쟁을 배제하여 원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형성하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대중견기업의 요청이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준수된 점을 고려하면,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공동행위는 계약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합의한 기준가격표에 단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PHC파일 제조사들이 건설사들과 연간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정해진 가격·단가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연간단가계약과 수의계약에 따라 판매한 매출액 역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원고와 계열회사는 함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각자가 법률상 별개 법인격을 가진 독립한 거래주체이며 계열회사와의 거래도 합의된 가격의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가 계열회사에 판매한 관련상품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됨 (원고패)
공동행위
공정거래
과징금
2023-10-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제38-1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노동조합인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하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 그 후 A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해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가능한지(적극) □ 판단 -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 이행청구권이 있음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됨 ①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음.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함 ②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피고에게 교섭청구를 계속해왔음에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가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되거나 교섭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③ A노조 설립이 무효이더라도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청구가 과거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는 기존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기간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음 ④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교섭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님. 세부적인 교섭사항이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교섭사항의 조정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이후 상호 교섭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음. 따라서 교섭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님 (원고 승)
단체교섭
노동조합
교섭청구권
2023-08-2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555(본소), 2037562(반소) 손해배상(기), 강의대금 등
[제9민사부 2023. 6. 1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하여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함. 2019. 10.경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의 오프라인 강의까지 중단시키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피고의 강의대금 지급 청구의 반소 부분은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쟁점 - 피고의 강의계약 위반 여부,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 상호간의 관계 및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해석(법적 성격), 그에 따른 위약벌 등 지급의무의 범위 □ 판단 - 피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하였고,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은 상호 보완하여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판단함 - 원고 청구 중 대부분을 차지한 이 사건 강의계약에 규정된 돈[= (기지급 강사료 + 금전적지원금) × 2 +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 ×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 × 2]에 관하여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함 - 위‘기지급 강사료’와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프라인 약정 체결 전까지 강의계약에 규정된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백한 데, ① 오프라인 약정에 ‘본 약정과 강의계약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본 약정을 우선’한다고 명시한 점, ② 오프라인 약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강의계약의 정의조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강의계약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프라인 약정 체결 당시 쌍방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약정 체결로 인하여 종전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 강의만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하여,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강의계약
위약벌
강의대금
2023-08-12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3. 7. 20. 2020헌마104 전원재판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14. 5. 20. 법률 제1260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4항,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으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판사의 수와 신간 도서발행 종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반면 신간도서에 대하여만, 또는 대형서점 서점에게만 가격할인 등에 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간행물 판매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영업상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으나, 비가격적 서비스경쟁을 여전히 할 수 있고, 단기적 측면 및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측면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출판물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및 간행물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권리도 포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도서정가제
2023-07-22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2022나2013283 손해배상(기) [제19-1민사부 2023. 4. 26.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의 어머니로, 2014. 5.경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X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역시 실질적으로 A가 운영하는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5. 7.부터 2016. 6.까지 재직하였음 - A는 X 및 Y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6. 1.까지 원고에게 그라비올라와 코코넛오일 등을 수입해주면서 제품 단가 등을 부풀리거나 수출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쟁점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소극), X의 상호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소극) - 피고가 Y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 □ 판단 - 피고가 A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객관적·규범적으로 명의사용자인 A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2다700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A에게 Y회사의 계좌 관리를 비롯한 그라비올라, 코코넛오일 등 수입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A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간과한 것은 피고가 Y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명의대여
사용자책임
임무해태
대표이사
2023-05-27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1888 손해배상(기)
2022나2021888 손해배상(기) [제14-1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화주들의 물건들을 위 창고에 임치함. A는 위 창고에 인접한 곳에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와의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A에게 ‘X택배’라는 상호의 사용을 승인함. A의 직원인 B가 이 사건 영업소 부근에 있던 드럼통에 폐지 등을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집기비품과 원고 내지 화주들 소유의 재고자산이 전소됨 □ 쟁점 - 택배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손해의 범위 관련하여, 화주들의 재고자산 상당액이 포함되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에 따라 A, B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피고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업소를 두면서 택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A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함 ② 영업소 관리계약에서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는 A가 피고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택배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두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영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해 두면서, 피고는 자신의 배송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음 ③ B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A의 피용자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영업소 관리계약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92다29948 판결 등 참조). 화주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화주들에게 현실로 원고의 부담부분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음. 설령 원고가 화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108조에 따른 긴급처분권으로서 화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화재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2023-05-2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259 임금
2021나2000259 임금 [제15민사부 2023. 4.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함.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소위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재직자 조건 규정이 없으나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 쟁점 - 운영예규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취업규칙과 운영예규가 상호 상충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의 적용 순서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영예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충적 규정 내지는 실무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우선 규율되도록 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로 제정되는 예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이 사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반면, 운영예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피고는 운영예규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각 체력단련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운영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소위 재직자 조건이 없고,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유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됨. [항소기각(원고패)]
상여금
통상임금
운영예규
2023-05-2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