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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85097 퇴직연금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ㆍ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ㆍ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ㆍ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ㆍ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를 참작해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 취지, 입법을 통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채권은 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상속재산파산
채무자회생
압류금지재산
퇴직금
2024-01-06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확인
1.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할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입법취지에다가 ‘소득’, ‘재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는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소득과 각종 재산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소득평가액’), 각종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것임(‘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짐작할 수 있다. 2.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3.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야 하는 것으로(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이는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를 다양한 자료에 의해 파악한 다음 이를 통계화하여 분석하고 그밖에 물가상승률, 국가재정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선정기준액’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법 제3조 제4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다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는 범위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및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범위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는 그와 같은 소득이나 재산의 처분 및 사용?수익을 통하여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역시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고, 주거용 주택, 자가용 자동차, 자경용 농지 등도 비록 그 자체로 현금소득을 창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산의 사용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와 같은 재산을 ‘소득’ 및 ‘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유공자나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관 3인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율 형식 이외에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중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부분은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에 속하고, 법률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때는 그 위임이 허용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직접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016-03-04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미성년자 유인 및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없거나 미약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응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능지수 77의 경계성 수준에 해당되어 지적 능력의 부족하고 사회적응이 제한적이며, 그로 인한 대인관계 빈약, 사회성 부족, 낮은 자존감 등으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가끔 남자 아이의 성기 또는 여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어린 여아의 벌거벗은 사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학령기에 성인남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도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서 소아기호증의 양상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아기호증의 양상을 보이는 점, 현재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명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2014-05-12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1.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가. 국가에 대한 공헌도 : 군인은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전투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도 그 준비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달리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에서 공상공무원보다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보다 직접적이고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병역감경혜택 제한의 필요성 : 병역의무는 다른 사람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병역감경을 받는 특정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부담을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병역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국민의 국방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병역감경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병역감경이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 보호의 필요성 : 국가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보호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바 공상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상공무원과는 달리 공상을 입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의 전역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아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군복무와 관련된 공상으로 전역한 군인의 아들 모두에게 같은 위험성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공상군인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서도, 공상군인의 아들 중 1인에게는 병역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입법자가 위와 같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 병역감경혜택 제한의 필요성,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병역감경혜택 대상자에 공상군인의 아들은 포함시키고 공상공무원의 아들을 제외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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