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고(제1항),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하는 서면사과 요구조치는 비록 불이행 시 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년 12월 5일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판결을 받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1월 11일 선고 2000두245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조치가 생활기록부 등 서면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들은 위 중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고 서면사과조치가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명예권에 대한 침해의 회복,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되는 불이익 방지 등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서면사과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