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동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다. 원고는 2012년 11월 21일 오후 9시10분경 서울역에서 피고 소속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아 KTX-179호 열차에 탑승하여 천안·아산역에 오후 9시47분경 도착하였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천안·아산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천안·아산역의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 위 열차의 열차승무원 A 등은 원고를 열차에서 3번 승강장으로 하차시키고 위 열차는 위 열차는 오후 9시53분47초경 천안·아산역을 출발하였다. 천안·아산역의 역무원인 B는 C로부터 3번 승강장에서 원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로 달려갔으며, B는 3번 승강장에 도착한 후 원고를 역무실로 안내하였는데 평소 3번 승강장에서 역무실까지 이동시간은 약 2~3분 정도이다. 피고의 코레일서비스 지침, 역업무 매뉴얼 등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차 하차 시 미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였다가 하차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역 운영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탑승한 열차 번호, 좌석, 도착예정시간 및 원고가 리프트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취지를 피고 측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열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 혼자서 열차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승하차시에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인한 열차의 적정한 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고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피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역업무 매뉴얼과 역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고, 열차의 정차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서는 미리 역에 역무원 등이 대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혼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추락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미리 승강장에 대기하여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출발한 서울역 안내에서 원고의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원고를 위하여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어도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