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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가. 책임의 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임○○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임○○은 위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을 출발하기 전에 전체 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김○○에게 보내 출발 전호를 하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열차 출입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열차를 출발, 진행하게 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피고 임○○의 사용자로서 피고 임○○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308호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열차에서 내린 후에 놓아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내리려고 한 점, 원고가 내린 영등포역과 종착역인 서울역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정차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여 하차하려고 한 점, 원고의 몸 일부가 열차 출입문에 끼이기는하였으나, 원고의 몸 대부분은 열차 안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016-09-19
손해배상(기)
원고는 이동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다. 원고는 2012년 11월 21일 오후 9시10분경 서울역에서 피고 소속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아 KTX-179호 열차에 탑승하여 천안·아산역에 오후 9시47분경 도착하였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천안·아산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천안·아산역의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 위 열차의 열차승무원 A 등은 원고를 열차에서 3번 승강장으로 하차시키고 위 열차는 위 열차는 오후 9시53분47초경 천안·아산역을 출발하였다. 천안·아산역의 역무원인 B는 C로부터 3번 승강장에서 원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로 달려갔으며, B는 3번 승강장에 도착한 후 원고를 역무실로 안내하였는데 평소 3번 승강장에서 역무실까지 이동시간은 약 2~3분 정도이다. 피고의 코레일서비스 지침, 역업무 매뉴얼 등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차 하차 시 미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였다가 하차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역 운영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탑승한 열차 번호, 좌석, 도착예정시간 및 원고가 리프트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취지를 피고 측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열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 혼자서 열차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승하차시에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인한 열차의 적정한 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고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피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역업무 매뉴얼과 역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고, 열차의 정차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서는 미리 역에 역무원 등이 대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혼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추락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미리 승강장에 대기하여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출발한 서울역 안내에서 원고의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원고를 위하여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어도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4-04-22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 중‘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제5조 등 위헌확인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 위 독도관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1999. 11. 8. 자신의 본적을 독도로 옮기는 등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1999. 12. 30.부터 2000. 1. 3.까지 울릉도와 독도 현지에서 개최된 ‘민족주권의 등대 해맞이 행사’에 참가하여 2000. 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제2의 고향 독도 방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하여 독도로 호적을 옮긴 40여명이 독도를 방문하였으며, 2000. 1. 18. 및 19.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독도 방문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독도관리지침 제5조 및 제6조의 철폐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2000. 2. 11. 독도향우회를 결성하면서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독도관리지침의 철폐를 최우선 사업목표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독도관리지침의 시행 이후 2000. 1. 초순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독도관리지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독도에의 입도가 제한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늦어도 2000. 2. 11.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로부터 60일 이상이 훨씬 지난 2000. 5.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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