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 부지 주위의 군산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산시 주민들로부터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점,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중 대기질과 동·식물상(육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이나 주변 해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충남 서천군이 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사계획 인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되 위법함을 명시하여 사정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