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두 주거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종래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 및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천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가 종전 거주지인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의 종전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고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