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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후보자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선거비용만을 보전하여 주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득표율이 10% 미만인 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이며 지난 18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에 이르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을 뿐 아니라 국가가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선거비용 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요지 >> 선거는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금력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선거과정에서의 평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선거경비의 공공화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전의 대상으로 규정한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선거경비의 공공부담 원칙에 비추어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하여 민주정치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경비 공공부담의 원칙에 역행한다. 또한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소견을 표시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 받을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후보자추천제도, 기탁금제도와 같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장치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첩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력이 풍부한 자나 입후보 자체로 선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입후보 난립 방지의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효과를 갖는 바, 이는 선거공영제의 정신에 위배되며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등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선거공영제 본래의 정신인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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