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 선거운동개시 전일까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목으로 자유롭게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한 위탁선거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권리를 박탈한 반면, 이러한 제약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현 조합장뿐이므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현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인 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러진 조합장 선거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탁선거법이 기존에 혼탁했던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점,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는 점, 위탁선거법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현직 조합장과 다른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고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인터넷, 명함 돌리기 등이 허용되고 있어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