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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이 피고 한국거래소로 하여금, 거래가 정지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은 결제불이행 사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선물거래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회원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결제의무의 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러한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하였든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고,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서 “결제불이행 처리에 필요한”이란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바로 앞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회원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제108조 제2항은 실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또는 결제불이행 발생가능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회원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의 의미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제회원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래를 정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반드시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까지 정지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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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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