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감독이 피고 선수단 운영위원회의 위임도 없이 원고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약 3개월 동안 피고 선수단에서 합숙훈련 등을 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선수단에 입단할 것으로 믿게 하고 다른 실업팀과의 입단교섭기회까지 놓치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선수단 운영위원회와 해당 종목 감독과의 관계, 운동선수채용·훈련·경기참가 과정에서의 감독의 역할 및 일반적으로 피고 선수단 내부의 직무범위나 내용을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수단 테니스팀의 선수채용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선수를 훈련시키고 경기에 참가시킬 권한을 가진 감독이 원고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피고 선수단에서 합숙훈련 등을 시킨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객관적으로 피고 선수단의 선수채용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감독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