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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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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원고의 비위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정한 성실의무 및 같은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비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는데 그쳤으나, 그 비위행위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오히려 금품을 주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도 큰 점, 여기에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일반인과 어울려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총 4회의 특별교양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16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미혼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08-04-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2호 다목 위헌확인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이른바 전통형 성매매로서 전업형 성매매의 형태를 나타내고 이러한 집창촌에서의 전업형 성매매는 성매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집약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는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성매매 강요·알선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매개체에 대하여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집창촌 지역 내의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여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크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 내지는 그 알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및 그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항차 토지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용을 벗어나서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고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짐짓 가탁하는 것이어서 법에 대한 신뢰만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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