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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취업제한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취업제한조항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취업제한조항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위 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위 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연결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고, 한편 위 범죄는 개인의 내밀한 행위가 이루어져 평온이 유지되어야 할 공공화장실 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의 요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다. 나아가 다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달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범죄로 규정됨과 동시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되었다. 등록조항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자들까지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위헌의견의 요지] 등록조항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의 요지]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장기간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여 위헌을 피할 수 없는 반면, 등록조항은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이므로(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과 결합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커져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거나 그러한 제한의 적절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6-11-0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특례법의 내용들도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의료인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범죄를 행한 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위 법 시행 이후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라면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법 시행 이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제한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제한의 제약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익 달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6-04-07
헌법소원사건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조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일정한 성범죄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데, 성범죄자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비교집단이 되지 않고, 성범죄 중 일부만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위 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관리조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데, 이는 특히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가혹하다.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 또한,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구성요건에 들어있지 않은 범죄로서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 범행 동기, 행위 상대방, 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개별 행위 태양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름에도,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은 처벌의 범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등록조항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 확정과 별개로 등록 여부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 현재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법정형의 강화,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의 확대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관리조항의 개정 연혁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이 발견된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등록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해야 한다.
홍세미
2015-08-11
헌법소원사건
이유의 요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진이 징표하는 신상정보인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사진의 경우에는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위에서 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임. ○ 외모라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사진제출의무의 내용이나 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님. ○ 구 아청법이 매년 사진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아청법 등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위반시에는 형사처벌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도 신상정보등록 후 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자로서도 관할경찰관서 등을 통해 사진제출의무의 이행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법정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그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훨씬 큼.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임. 이 사건 처벌조항은 경고,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형벌은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정기적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사진제출의무 기한도과 자체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다수의견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되므로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하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자의 의무는 법규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홍세미
2015-08-11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2005. 12. 29. 법 개정으로(법률 제7801호) 성적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견과 같이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이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는 개방적이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에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불명확하다. 설령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망라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 광범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수준이나 처벌대상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 및 형벌의 비례성 상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06-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등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 배경,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정형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행위인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곤란하므로,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되는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2005. 12. 29. 법 개정으로(법률 제7801호) 성적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견과 같이 반드시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이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는 개방적이고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에 처벌대상이 되는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불명확하다. 설령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망라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 광범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수준이나 처벌대상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 및 형벌의 비례성 상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015-06-29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미성년자 유인 및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없거나 미약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응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능지수 77의 경계성 수준에 해당되어 지적 능력의 부족하고 사회적응이 제한적이며, 그로 인한 대인관계 빈약, 사회성 부족, 낮은 자존감 등으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가끔 남자 아이의 성기 또는 여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어린 여아의 벌거벗은 사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학령기에 성인남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도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서 소아기호증의 양상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아기호증의 양상을 보이는 점, 현재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명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2014-05-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38조에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 제1항·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2조 제2항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후 위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인 2010. 4. 15. 전에 범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도 위 법률 제37조, 제41조(2011. 4. 16. 시행)에서 정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2-07-1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가 (1)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5)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 법률 제20조 제5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 1.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 여부 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합헌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관한 범죄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신상공개제도는 일반 성인들에게 청소년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라)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형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가령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체계 확립, 청소년에 대한 선도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 인력의 부족 등 물적·인적 시설이 미비하고,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보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적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20조 제3항은 신상공개 결정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는 등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마) 성인에 의한 청소년의 성매수 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그러한 범죄행위는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사회적 성장에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법 제20조 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는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 결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공범적 성격의 것들로서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제청법원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법 제20조 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는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가)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나) 그러나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는 그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가 불분명한바, 먼저 순수히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계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으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오히려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 신상공개제도는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 무릇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결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청소년 성매수자가 신상공개되는 것은 일반범죄자등보다 죄질이나 법정형이 더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영업으로 청소년 성매수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법 제7조 제2항 제1호) 등은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조장하는 범죄자들로서, 청소년 성매수자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위 보호법익을 더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신상공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일반범죄자등과 청소년 성매수자를 차별할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성인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입법의도만 유일한 차별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정당화할 만큼의 성질이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 법률 제20조 제5항의 위헌 여부 가.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합헌의견 법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신상공개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시기’는 법 제20조 제1항(‘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을 고려하면 연 2회 이상으로서 각 확정판결 후 이에 가까운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기간으로서 위 조항이 ‘연 2회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6개월 범위 내일 것이 예측될 수 있으며, ‘절차’는 제3항 등 법상의 제 규정을 참조할 때 그 절차의 일반적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고, ‘등’은, 시기, 기간, 절차와 유사하게, 신상공개시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임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0조 제5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 그 시기·기간·절차 등은 단순한 부수적 사항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신상공개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에게 형이 확정된 때에 바로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형을 마친 후 석방될 무렵에 비로소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는 데 있는바,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그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법 제20조 제5항에서 ‘절차 등’이라고 함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과정을 포섭하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공개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 재범의 위험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죄질의 정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심사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표명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절차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인 운용방향 및 그 공정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처럼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은 신상공개제도의 전반적 성격 및 운용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법 제20조 제5항은 이러한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규정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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