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의회 **군지역구에 출마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해오던 중,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서 세종시의회의원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세종시는 201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위 조례에 따른 법정계산식에 의하여 결정된 세종시의회의원의 의정비의 내용은 연 지급액을 4200만원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 중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 월정수당은 2400만 원이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도에는 연 5244만원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연 5362만원이었다. 원고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서 세종시의회의원으로 ‘전직’ 또는 ‘전보’된 것이므로,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에 관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가 준용되어 보수 차액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8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를 설치하면서(제5조 제1항) 충남 **군을 폐지하고 이 지역을 세종시의 관할구역으로 포함하고 있고(제6조 제1, 2항, 부칙 제6조 제1항), **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위 법 부칙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따라 세종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이 세종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지위의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