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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원고는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의회 **군지역구에 출마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해오던 중,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서 세종시의회의원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세종시는 201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위 조례에 따른 법정계산식에 의하여 결정된 세종시의회의원의 의정비의 내용은 연 지급액을 4200만원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 중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 월정수당은 2400만 원이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도에는 연 5244만원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연 5362만원이었다. 원고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서 세종시의회의원으로 ‘전직’ 또는 ‘전보’된 것이므로,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에 관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가 준용되어 보수 차액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8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를 설치하면서(제5조 제1항) 충남 **군을 폐지하고 이 지역을 세종시의 관할구역으로 포함하고 있고(제6조 제1, 2항, 부칙 제6조 제1항), **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위 법 부칙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에 따라 세종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이 세종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지위의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4-05-01
손해배상(기)
2008년6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 태평로 등지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위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청 소속 경찰들 사이에 밀고 밀리는 격렬한 대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시위참가자들과 경찰들이 다수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위 시위를 막던 성명불상 전투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얼굴부분을 맞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내측안와골절상 등을,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금강제화빌딩 앞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위 시위 참가자들에 의하여 포위된 성명불상 전투경찰에게 손을 휘두르다가 손가락을 물려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제3수지의 개방성 골절을 동반한 손끝손상을, 원고 C는 서울 종로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위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발과 경찰진압봉으로 구타당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상 등을 입었다. 원고들은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 중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전투경찰들의 유형력 행사가 시위대의 불법·폭력시위를 제지하거나 불법·폭력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상해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투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내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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