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치료감호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없다.
2.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the least restriction doctrine)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경우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하여 좀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본다.
3.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성숙한 인격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년법은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 이외에도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처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 나아가 법원이 보호관찰에 관하여 상담이나 교육 등과 같은 부가처분을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07. 11. 22. 제안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7924)에 기재된 대안의 제안이유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형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예컨대,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감호위탁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