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외부기관에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월 15일경부터 2015년 1월 11일경까지 ◎◎군청 ▽▽▽과에서, 2015년 1월 12일경부터 2016년 1월 12일경까지 ◎◎군청 ○○○○실 △△△△정책팀에서 근무한 ◎◎군청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군청 ▽▽▽과에 근무하며 A 지원사업에 관해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A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6월 30일경 ◇◇ ▲구 □동에 있는 전 ◎◎군청 ○○○○실 사무실에서, ○○○○실 업무가 아닌 ▽▽▽과 업무에 관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신처 '◇◇한우영농조합법인', 제목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내용 '◇◇한우영농 2014-0704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급청구 한 사업비 청구서의 첨부물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사유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기재된 ◎◎군수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피고인 전결로 결재해 ◎◎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군수 명의의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위조했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30일경 ◇◇ ◎◎군 ●●면 ▼▼길 54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군수 명의의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B 및 위 조합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2. 판단
◇◇광역시 ◎◎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돼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했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