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인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만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