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원고 ‘A 공무원 노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 B가 한 소송수계 신청에 대하여, 원고 B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아,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