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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 아니라 무효의 등기를 유효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배당금(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 일부)을 뺀 나머지 금액을 토지 매수를 위해 출연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합계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근저당권 양수대금과 근저당권이전 비용의 합계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됨에 따른 손해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토지
공무원과실
국가배상
2023-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 등을 한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용이하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
소유권
2018-04-05
손실보상금
1. 원심은 이 사건 제2토지가 이미 1978년 12월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79. 3. 23.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되었다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제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등기명의인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이상, 그 등기명의인은 위 보상금청구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제2토지의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자, 피고가 하천구역편입 후에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이고 그 명의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원심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② 원심이 피고의 보상금지급이 보상금청구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의 보상금지급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보상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6-08-30
소유권이전등기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년 8월 28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 관계를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년 8월 28일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03조 제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건물신축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으로 숙박업 등을 하여 그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조합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6다168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유자는 합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대신에,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년 7월 7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단독 소유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 참조). 2)'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21호) 제2의 나.(3)(나) ①항에 의하면,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할 수 있고, 같은 등기예규 제2의 다.(1)(가)항에 의하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 인표시경정이 아니며, 이는 권리에 관한 경정으로서 같은 등기예규 제2의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16-01-29
손해배상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 다수의견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하여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옳고, 확정판결을 거쳐 기판력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본래적 급부의무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현존함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양창수의 보충의견이 있는데, 그 취지는 물권적 청구권은 애초부터 급부의 청구를 중심적 내용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과는 그 기본적 지향을 달리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를 인정할 필요가 바로 없게 되어 소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실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써 바로 그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임
2012-0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시대 甲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아들인 乙은 1953. 8. 15. 사망하고 乙의 처 △△△은 그 이전인 6. 25 사변 중에 사망하고, 乙의 아들 丙은 6. 25 사변 중 월북하여 행방불명되었는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乙 및 丙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상속하였다가 그 친정 조카며느리 ○○○에게 대습상습된 것으로 조작한 다음, ○○○를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절차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정명의인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일부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로써 위 청구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12-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확정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위 원시취득자로부터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취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위 적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0-04-14
손해배상(기)
등기관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제1, 2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그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표시등기의 대위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존속하게 될 이 사건 제1, 2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의 이기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따라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이기될 이 사건 제1, 2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등기 및 압류등기의 존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압류채권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 사건 제1, 2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압류채권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셈이 되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금원의 지급사실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이기된 근저당권등기 및 압류등기에 법률상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부상 기재를 믿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로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비록 사후적으로 원고가 매도인 측과의 소송 등을 통하여 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일단 있었던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009-03-17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2005. 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는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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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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