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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턱 부분을 깨진 소주병으로 긋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정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이유 없는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치안유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1-12-16
폭행치사 등
피해자가 평소 지방간으로 인하여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밀려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일응 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하출혈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이 최초 피해자의 사체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와 가슴 부위에 멍자국을 여러 개 발견하였지만 오래 전에 생긴 멍자국으로 판단하였고 그 밖에 다른 외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도 빈 소주병 3개를 발견하였을 뿐 혈흔이나 다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간질증세가 있고 멍이 쉽게 드는 체질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방간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지방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간 때문에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점, 원심의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8월31일 01:00경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상해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에서 외관상 상해로 보이는 피해부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폭행으로 입건을 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뚝과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당시에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질증세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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