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턱 부분을 깨진 소주병으로 긋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정문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이유 없는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치안유지와 관련한 국가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