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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손해배상(기)
[제13민사부 2023. 10.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 대해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6. 6.)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함.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여 2020. 7. 1. 토지를 인도받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으로 토지 차임 상당액 2억여 원과 아울러, 보상금 공탁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정비사업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사업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 상당인 8억여 원 지급을 함께 청구함 □ 쟁점 -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적극)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적극) -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판단 방법 □ 판단 - 사회통념상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 시 정비사업의 전체적 지연이 초래되고, 정비구역 내 다른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자의 인도 거부가 사업 지연의 공동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인도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 불법점유에 따른 통상손해(차임상당액)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임.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의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94다22446 판결, 대법원 2002다23598 판결 등). 원고의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가 130억 원을 대출받아 손실보상금 공탁하여 매달 6,000만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함(원고일부승)
토지
불법점유
정비사업
인도의무
2023-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손해배상(기) · 2022나2008526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9. 22.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짐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채·기업어음 채권자는 채권액의 50%는 출자전환, 나머지 50%는 이율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하거나 피고회사와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에 따른 출자전환 및 변제가 모두 이루어짐 □ 쟁점 -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이 모두 변제된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소극) □ 판단 - 분식회계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잘못 평가되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취득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이 손해임(제1심 판단 유지) -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피고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의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이나 집회결의의 내용,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의 문언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함(원고일부승)
분식회계
손해배상
회사채
기업어음
2023-10-27
(인천)2022나10116 손해배상(기)
[인천 제1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건설업자)이 도시철도건설공사 1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응찰할 공구를 상호 협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원고(발주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쟁점 - 최초 낙찰금액이 아닌 낙찰 후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가 피고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소극) - 감정에 의해 산출된 손해액의 90%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이 피고들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워 부당한지(소극) □ 판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공사대금은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피고들의 담합으로 증액된 가격상승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 - ① 감정인은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더미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고, 다양한 모형과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공종대상을 확장·제한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와 손해액 추정치 결과가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여 기본모형의 결과가 강건함을 보인 점, ② 위 감정의 기본모형은 안정적 추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도시철도건설공사와 유사한 입찰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경쟁 낙찰률을 추정하여 손해율 추정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통계학적 추정 방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결과가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과소하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책임 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점, ④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필요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일부승)]
2023-10-18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불공정거래
불이익제공
지위남용행위
특허기술
2023-08-23
민사일반
산재·연금
구상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다음의 판결들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직접청구를 할 경우 그 보험급여의 공제 순서 및 범위, 또는 공단이 제3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그 한도 내, 즉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등이다. 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급여액’을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전액’임을 전제로 판단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다만,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보험급여 의무가 면제되는 한도에 관하여(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보험급여 전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78. 2. 14. 선고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 ☞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2022-04-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면,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각 세대 별로 별지2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1 표의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가.항 기재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 ○○○, △△△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일조권
아파트
2021-01-07
손해배상(기)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매매 등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일임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고객보호의무위반 및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식 거래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 증권회사 직원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 원고가 주식매매거래 현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 가.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등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포괄일임약정(투자자가 투자할 증권의 종류, 종목, 가격, 수량, 매매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투자중개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과당일임매매를 시작한 2014년 2월 18일경부터 포괄일임관계 내지 약정이 종료된 2014년 11월 20일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또는 충실의무 위반(과당매매)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원고는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8월 19일까지 약 2년간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약 209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한 바 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35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직접 주식거래를 한 바 있었다. 또한 원고는 우리투자증권에서 주식거래를 할 당시에 주식담보대출거래를 한 사실도 있었던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거래 등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으로, 신용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거래기간 동안 무리하게 신용매매를 권유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으로 신용거래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충분한지를 체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비율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물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보부족 상태를 스스로 해소한 바 있다. 즉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신용거래는 피고의 무리하고, 적극적인 권유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전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원고의 의사에 바탕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상담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종목, 수량, 신용융자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결정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와 그 빈도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용거래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용거래는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개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거래를 지시하는 등 신용거래 여부 내지 그 범위 등은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충실의무 위반(과당매매) 여부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횟수 및 방식에 대한 원고의 승인·추인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10-18
손해배상(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운행자인 원고들이 정유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유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으로, (1)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이 공급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에게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그 경우 손해의 액수는‘원고별 경유 구매량 × 경유 1리터당 초과가격(실제구매가격 - 가상 경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면 ①‘원고별 경유 구매량’은 과세정보 자료에 나타난 원고별 반기(2004.1. 1. ~ 2004. 6. 30.) 경유 매입금액으로부터 산정한 1일 평균경유 매입금액에 담합기간 (2004. 4. 1. ~ 2004. 6. 10.)의 일수를 곱하여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매입금액을 구한 후 이를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평균가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②‘초과가격’은 반드시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 (i)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에 대한 통계자료,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규모,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 (ii)담합기간 중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과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iii)국내 경유 소매가격이 MOPS 가격에 연동된다면 원고 측 보고서(MOPS 가격에 정부회계기준에 정한 부대가격을 더하고 다시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산정 결과에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경유의 구매량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 측 보고서에 따른 초과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중 일부(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를 파기한 사례.
2016-12-02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8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①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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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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