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A는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및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되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A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956,491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한다.